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3333
【판시사항】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면 승진임용 행위도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란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신규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임용 행위가 아니므로, 어느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람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 82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공1995하, 343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공1996상, 114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