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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0464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의 판단기준 [2] 토지의 공유자들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의 판단기준 [3] 기부채납할 토지의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행정청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1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0조/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1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0조/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1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공1994상, 55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공1995상, 1985) /[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공1986, 4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6987 판결(공1993하, 310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공1994상, 265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