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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623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에서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특정한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ㆍ관념되는지 여부(적극) [3] 도형상표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ㆍ칭호ㆍ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ㆍ칭호ㆍ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아니하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ㆍ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다. [2]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관념된다. [3]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의 결합상표로서 그 도형 부분에서 어떤 칭호나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그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ㆍ관념될 것이어서, 도형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외관상 서로 구별되고, 칭호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라고 호칭됨에 반하여 본원상표는 별다른 칭호가 없으므로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관념상으로도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의 도형 부분과 본원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칭호 및 관념이 명확히 서로 달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공1994하, 264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