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후1388
【판시사항】
경금속 피스톤의 팽창제어 삽입체에 관한 본원발명이 인용발명들과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열팽창 제어 삽입체를 삽입시킨 경금속 피스톤에 관한 본원발명과 인용발명(1), (2)를 비교하면, 그 목적에 있어 본원발명은 피스톤 제조상의 문제점인 몰드코어로부터 인서트가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인용발명(1)은 피스톤 사용상의 문제점인 피스톤 작동 중에 삽입체의 팽창제어 효과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인용발명(2)는 피스톤 제조시에 스트러트의 탈락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석의 자력에 의하여 스트러트를 고정시키는 것이므로, 각 발명들은 그 구체적인 목적이 서로 다르며, 그 기술적 구성을 살펴보면, 본원발명은 인서트의 자유단에 안쪽으로 굽은 한 쌍의 밴트부를 형성하고 피스톤의 제조시 몰드코어의 홈내로 인서트의 밴트부가 고정되는 것임에 대하여, 인용발명(1)은 삽입체의 측방 부분의 상단부가 바깥쪽으로 굴절되고 한 쌍의 삽입체의 양측 측방 부분 사이의 거리에 상응하는 거리를 두고 2개의 샤프트를 설치하며 샤프트의 중앙에 피스톤 헤드와 분리하는 벽구멍을 형성하는 것이고, 인용발명(2)는 피스톤의 제조시 몰드코어에 고정된 자석의 자력에 의하여 스트러트가 고정되고 스트러트의 표면의 일부를 덮어주도록 모재(母材)에 의하여 갈비뼈 모양의 갈퀴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들은 그 기술적 구성에서도 서로 다르고, 나아가 작용효과를 비교해 보면, 본원발명은 피스톤의 제조 도중에 인서트의 탈락이 방지되어 작업능률이 향상되고 별도의 세팅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원가가 절감되며 제조작업이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고, 인용발명(1)은 피스톤의 작동 중에 샤프트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 열팽창이 방지되고 샤프트의 개방단부까지 팽창제어효과가 제공됨으로써 인서트의 사용상의 효능이 증가되는 것이며, 인용발명(2)는 피스톤 제조 중에 인서트의 탈락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나 자석의 사용수명에 따른 교체작업이 필요하므로 양 발명들은 서로 그 작용효과도 달리한다. 그렇다면 본원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향상 진보된 작용효과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본원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272 판결(공1996상, 5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685 판결(공1996상, 55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공1996상, 55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