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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128
【판시사항】
[1] 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2] 요추받이 의자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2] 요추받이 의자에 관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요추받이의 높낮이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하려는 고안의 목적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적 사상을 같이하는 동일성 있는 고안이고, 양 고안에 있어서 요추받이의 재질을 고무튜브로 하는지 받침대로 하는지 하는 점과 높낮이 조절수단으로서 기어를 사용하는지 띠를 사용하는지 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요추받이의 재질 및 높낮이 조절수단의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재질변경 및 설계변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구성의 곤란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원고안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2]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공1992, 202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 170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공1995하, 3790)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852 판결(공1996상, 22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후583 판결(공1996하, 1863)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