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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0508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란 적법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만을 의미하고,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측량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환지계획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정하여져 있는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에 공하는 토지가 된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