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후2077
【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다른 등록상표와 결합하여 사용한 것도 그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에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다고 하여 정당한 상표의 사용으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표장에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그 식별력이 있는 한 그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인 도형상표를 맨윗단에 배치하고, 둘째 단에는 피심판청구인의 또 다른 등록상표들인 "리도" 및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를 함께 표기하되 "큐티"는 "리도"보다 훨씬 크게 하여 다른 글자꼴로 표시하였고, 셋째 단에는 "베이비"를, 맨아랫단에는 "샴푸"를 표기하여 이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인바, 위 상표 중 "베이비"와 "샴푸"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들로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要部)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도형 부분과 각 문자 부분들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는 "리도"라는 문자와는 다른 형태의 글자꼴로 더 크게 표시된 것이어서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고 따라서 그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를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015 판결(공1995상, 1342)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