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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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6165
【판시사항】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양도소득세부과의 대상이 된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