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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7133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나지'의 의미 [3] 사실상 미관지구로 관리되는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4]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 [5] 토지초과이득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및 그 인정 방법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가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 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정하는 나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말하고, 또한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정 토지가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건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바가 없으며, 다만 관할 관청이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건축허가가 신청될 경우 사실상 지방건축위원회의 미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나,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그 건축물 신축목적이란 원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그 입증을 위하여는 이를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 결정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가격 결정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가격 조정률의 가감적용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가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정도로 족하고, 이러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개별토지가격을 다투는 측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3호 / [4]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5] 행정소송법 제2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401 판결(공1996상, 175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공1996상, 1756) /[2]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5819 판결(공1994상, 56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9078 판결 /[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928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326 판결(공1994하, 3013),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326 판결(공1994하, 301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공1996상, 688),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23626 판결 /[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공1994상, 1729),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공1994하, 198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공1994하, 3152), 대법원 1996. 4. 9. 선고 93누8764 판결(공1996상, 1436) /[5]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