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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760
【판시사항】
[1] 건설부 훈령인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질(행정명령) [2]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석의 채취로 인한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에 대한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1982. 3. 26. 건설부 훈령 제562호)은 건설부장관(현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구 하천법시행령(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하천법시행규칙(1994. 12. 2. 건설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7조의3 제2항 등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천관리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하천관리상 또는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는지, 자연경관 보전을 해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석의 채취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에 대한 자연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은 하천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하천법 제25조 제1항,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1982. 3. 26. 건설부 훈령 제562호) 제3조 제2항/ [2] 하천법 제25조 제1항, 구 하천법시행령(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하천법시행규칙(1994. 12. 2. 건설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7조의3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