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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1177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이익 산정 방법 [2]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소정의 매입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위 [2]항의 경우 매입가격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세 본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소명한 매입가격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경우에 있어서의 매입가격은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취득의 대가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모든 금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그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을 다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정·소명된 이상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에서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매매대금 이외에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도 이를 사업시행자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부담 약정을 한 양도소득세액이 매매대금과 합하여 당해 토지 취득의 대가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다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그 세액 및 매도인의 납부의무가 확정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매도인에 대한 당해 세액의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세액을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매입가격에 포함시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경우 매입가격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액은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액 즉 양도소득세 본세액만을 의미하고, 사업시행자(매수인)의 부담 약정 불이행 때문에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726),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공1994하, 197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공1996상, 73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