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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375
【판시사항】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 사이에서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적법)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후등록 실용신안권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를 상대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없으나,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양 고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청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공1985, 78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공1986, 70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후1748 판결(공1992, 1730)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환송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