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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821
【판시사항】
[1] 상표법상 상표 보호의 취지 [2] 2개의 상표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수요자들이 상품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 그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유사한 두 상표 "Rolens" 와 "ROLEX"가 오인ㆍ혼동될 염려가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의 적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2] 비록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ㆍ칭호ㆍ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ㆍ추상적ㆍ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력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ㆍ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등록상표 "Rolens"와 선출원된 인용상표를 비교하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는 시계류의 국내 일반 거래계에서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다른 한편 등록상표의 상품들은 중저가의 상품이어서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는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사람들인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상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가, 고품질의 시계로서 그 주요 거래자는 재력이 있는 소수의 수요자에 불과하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외형과 품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기록상 국내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다는 자료도 없거니와 이들 상품들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등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국내에서는 공항 등의 보세구역 면세점에서 극히 소량 거래되고 있을 뿐이고 외국 여행객을 통하여 극소수 반입되는 정도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고, 이와 같이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1조, 제2조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71조 제1항 제1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공1995하, 3954) / [2][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38 판결(같은 취지) /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1366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619 판결(공1995상, 2123)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