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후1814
【판시사항】
[1]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컴퓨터" 등과 "촬영기, 영사기" 등이 유사상품인지 여부(소극) [2] 유사한 두 상표에 있어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을 때에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록상표 " ELMO " 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 엘 모 화기, 컴퓨터 등(상품류구분 제39류)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촬영기, 영사기 등(상품류구분 제34류)은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처와 판매처,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의하면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2] 인용상표는 주지상표 또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7조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공1985, 118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87 판결(공1992, 267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 [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후649 판결(공1991, 480),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 74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후1527 판결(공1995상, 116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공1995하, 3534)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