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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405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2] 소외 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는 그 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소외 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는 그 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공1995하, 3284),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공1996상, 126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