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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그8
【판시사항】
[1]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2] 민법 제404조, 제688조,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공1979, 1185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