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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671
【판시사항】
[1] 동일 택지에 관한 전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후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결청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 [3] 처분청이 아닌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 업무 담당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 제기 없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인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비록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부과기간별로 부과대상 택지가격이 달라지고 또한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그 부과율도 달라짐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양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 사건"이라거나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비록 위 양 부과처분이 그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은 종전의 자료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이나 의견을 가지고 결정 또는 재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규정이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경유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바로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이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닌 재결청이 이와 같은 잘못된 고지를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재결청의 잘못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인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2]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3]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공1994하, 3292)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435 판결(공1985, 93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92 판결(공1993상, 14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5000 판결(공1993상, 1741) /[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공1985, 80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공1992, 175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공1996상, 69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