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4411
【판시사항】
토지의 증여 이후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기준
【판결요지】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공1991, 263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831 판결(공1992, 204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388 판결(공1992, 3008),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공1994상, 38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