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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2415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5조, 또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비하여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을 더 높게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및 그 규정에 따라 지가변동률의 적용기준 및 구체적 산출방법을 정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의 각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5조의 각 규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비하여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을 더 높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보다는 나대지의 소유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본 취지면에서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택지에 대한 법의 시행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대한 법의 시행일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그 규정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5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헌법 제23조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헌법 제11조 제1항/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헌법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97 판결(공1995하, 2821) /[2][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공1995하, 2609),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공1995하, 329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