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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130
【판시사항】
지급거절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한 규정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6월이 경과하고, 당해 어음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16호 참조), 제3항 제3호(현행 제55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공1988, 41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