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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821
【판시사항】
[1]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한 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정당한 상속세액의 산출 기준
【판결요지】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 28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공1992, 3037),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공1995상, 214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2]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51 판결(공1986, 1046),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공1990, 100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공1995하, 2654)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