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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185
【판시사항】
[1]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면제처분의 법적 성질 [2] 외국 영주권 취득자로서 구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85. 5. 7. 국방부령 제3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 규정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한 경우,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상 그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미 면제된 병역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병역의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병역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9조/ [2]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병역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63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공1974, 8014),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11999 판결(공1993하, 297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공1995하, 2130),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공1995하, 240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