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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718
【판시사항】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평가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가격평가액의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2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의 각 규정,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 제8항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의 규정은 감정평가업자가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 제8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2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5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506 판결(공1987, 46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공1995하, 261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