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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85
【판시사항】
상표 "G-JOY"와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G-JOY"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要部)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 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공1994상, 83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공1996상, 1260)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