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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54
【판시사항】
등록상표 "FINLANDIA" 및 "핀란디아"가 핀란드 국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핀란드의 영문 국가명 'FINLAND'에 로마자 'IA'를 부가하여 구성된 등록상표 "FINLANDIA"나 한글로 "핀란디아"라고 표기한 등록상표는 핀란드 국가명과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핀란드로 인식될 것이므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90 판결(공1984, 112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공1988, 59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1996상, 962)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