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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23
【판시사항】
[1] 본원상표 "Oilily"와 인용상표 "오리리", "O'LEARY"의 유사 여부(적극) [2]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1]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기름같이, 매끄럽게, 간사하게'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조어(造語)이어서 비교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통상 '오일리리'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오리리'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러한 경우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에 비하여 두 번째 음절에 '일'이 더 부가되어 있을 뿐 나머지 3음절이 '오리리'로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심사관의 출원공고란 심사관이 출원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하고,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상표법 제25조), 심사관도 출원공고 후에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상표법 제28조).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644 판결(공1995하, 340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1005 판결(공1995하, 391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272 판결(공1996상, 55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공1996하, 218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