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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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3900
【판시사항】
공시최고신청인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을 받은 것이 제권판결의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시최고신청인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도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공1981, 13792),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공1995상, 11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