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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1591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공1994상, 806),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공1995하, 2372)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공1995상, 145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