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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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8483
【판시사항】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56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집18-3, 민86),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공1992, 8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