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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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6233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급된 농지매매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고 이를 기초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제3자는 적어도 그 증거가 제출된 날 또는 적어도 그 판결문이 송달된 날 그 행정처분(농지매매증명 발급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전심절차로 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2]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공1995하, 328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공1995하, 392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