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4. 선고 94구324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육군 소령으로서 원심 판시 포병대대 작전과장직에 재직중이었는데, 작전과장은 대대장 바로 밑의 선임참모로서 평소에 400여 대대원의 교육, 훈련 등 작전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직책인 사실, 위 대대는 1993. 10.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3일간 대대장 재직기간 3년 중 1회 실시되는 전투수행능력에 관한 대대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같은 해 8. 초순부터 훈련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훈련을 해 오다가 같은 해 9.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2주일간 대대 종합훈련을 실시한 사실, 위 대대시험은 2박 3일간 밤낮 구분 없이 계속하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훈련도 밤낮 구분 없이 포사격훈련과 각개전투, 화생방, 포탄낙하시 행동, 적침투시 훈련 등 27개 과목에 걸친 전술훈련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위 망인은 위 훈련을 위하여 매일 출근시간인 07:30 이전인 06:50경 출근하여 훈련을 준비하고 훈련장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훈련성과를 측정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다시 훈련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매일 23:00까지 수행한 사실, 위 망인은 같은 해 9. 27.에도 22:00경까지 위 대대 상황실에서 포대장 4명과 함께 위 훈련에서 도출된 문제점 보완 등 참모판단 임무를 수행한 후, 위 망인의 숙소는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에 소재한 위 부대 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속대 일등상사로서 대대의 하사관과 사병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부대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소외 2와 소속대 작전과 교육선임하사로서 위 망인의 대대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던 소외 3 양인을 퇴근시켜 주기 위하여(당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종료된 시각이었다) 위 부대에서 자신의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르망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양인을 부대 근처 문혜리에서 만나서 태운 후 위 소외 2의 주거지인 같은 군 동송읍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 위 대대시험을 앞두고 위 소외 2는 위 대대의 주임상사 직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겠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는바, 위 망인은 위 소외 2에게 대대시험을 원만히 치르기 위하여는 주임상사의 직책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설득을 하며 위 소외 2의 주거지인 동송읍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 위 망인은 위 동송읍에 이르러 위 소외 2의 안내로 같은 읍 소재 자유인 주점에서 같은 날 24:00까지 위 소외 2, 소외 3 및 위 주점 종업원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설득을 계속하였는데, 당시 위 망인은 운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맥주 1잔 정도의 술만 마신 사실, 위 주점에서 나와서 위 소외 2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일행과 헤어지고, 위 망인은 다음 날 00:10경 위 주점 종업원인 소외 4, 소외 5가 위 망인의 다음 행선지로서 위 소외 3의 주거지인 같은 군 갈말읍에 가기 위하여는 자신들의 주거지인 경기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를 거쳐서 가도 된다면서 동승을 요구하므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을 데려다 주기로 하여 그들과 함께 재차 부근 포장마차에 들어가 위 망인은 야식을,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3인은 소주를 나누어 마신 후 위 3인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동송읍에서 위 소외 4의 주거지인 운천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로 운행 중 같은 날 02:00경 동송읍 오지1리 소재 금연고개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 상에 이른 사실, 위 망인은 대대훈련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던 탓으로 그 곳이 80도 정도 오른쪽으로 굽은 급커브길인데도 불구하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 노변에 설치된 간이버스정류장 건물을 위 차량으로 정면 충격함으로써 위 망인이 턱뼈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07:50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 위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 당시 대대시험을 앞두고 22:00경까지 근무한 후 그 직책을 사직하려는 주임상사를 사직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교통편이 끊어진 주임상사와 교육선임하사를 퇴근시켜 주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고 당시의 직무내용, 사고 장소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사고 당시 위 소외 1이 술을 마시고 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한편 위 망인의 음주정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가벼운 것이고 위 망인이 대대 작전과장으로서 대대시험을 앞두고 종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던 데다가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던 탓으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자신의 사망을 초래케 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중 사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제2호에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제3호에서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등을 들고 있고, 위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기준표에 의하면, 순직, 공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1),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7),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11)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군경이 근무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또는 재해를 위 [별표 1] 2-7 소정의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까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해석된다.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위 망인이 당초 위 소외 2와 소외 3을 퇴근시켜 주기 위하여 위 소외 2의 주거지인 동송읍까지 운전하여 갔고, 위 소외 2로 하여금 소속대 주임상사의 직책을 계속 맡도록 설득할 목적으로 1차 회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이 임의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 자정에 이르도록 위 자유인 주점에서 회식을 가졌고, 더욱이 위 소외 2가 귀가한 다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들까지 동석시켜 다음 날 새벽 2시경까지 2차로 회식을 가진 후, 위 주점의 여자종업원들을 위 차량에 동승시키고 그들의 주거지 방향으로 우회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그 자신이나 위 최은식의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를 이미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망사고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판결에는 출·퇴근 중의 사고 또는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