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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344
【판시사항】
상표 "HAPPYFRIEND"와 "HAPPYLAND"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HAPPYFRIEND"와 인용상표 "HAPPYLAND"를 대비하건대, 관념에 있어서는 상표를 이루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놓고 보면 서로 다른 의미가 있어 구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 보면 위 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아동복 등의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위 상표들에서 '즐거운(좋은, 행복한) 친구'나 '행복한(좋은, 즐거운) 땅이나 토지' 등의 관념을 그대로 도출해 낸다고 보기가 어렵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에 비하여 가운데 음절에 '프'가 더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약음(弱音)인데다가 '해피(HAPPY)' 부분이 강음(强音)이어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된다 할 것이며, 외관에 있어서도 첫부분 5글자와 끝부분 2글자의 영문자가 서로 같아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본 위 상표들의 관념과 외관 등을 종합할 때, 위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가 아동복 등의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공1996하, 2870),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51 판결(같은 취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