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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9208
【판시사항】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및 지분계산을 위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
【판결요지】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공1987, 123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공1988, 15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공1988, 101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판결(공1990, 87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