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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6408
【판시사항】
원소유자가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에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에서 피징발자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피징발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같은 법 제20조의2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 등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8조 제13항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제128조 제1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공1995하, 238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