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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414
【판시사항】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시업 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어느 임야가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시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그 임야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공1996하, 254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