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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2223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다(상고심 계속중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도 동일함).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 3. 10. 선고 68후21 판결(집18-1, 행5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공1995상, 161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30 판결(같은 취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