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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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1911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시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자를 대위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피대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500 판결(공1983, 11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