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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701
【판시사항】
개인사업자가 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 그 가구가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가 그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불평등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형평 과세의 원칙과 평등권의 법리를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제99조의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