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3739
【판시사항】
[1] 납세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절차 진행 중 과세관청이 새로 납부고지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종전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이 행하여진 사안에서, 종전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그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납부고지처분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제기한 국세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종전에 행한 처분 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내용의 납부고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종전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비록 종전의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38조/ [2] 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공1987, 166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공1994하, 3150) /[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06 판결(공1984, 1864),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910 판결(공1986, 305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