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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7239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2]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가부(적극) 및 그 대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적자치의 적용 [3] 납세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가 그 후의 쟁송에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그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나, 그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명의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그 목적물의 관리, 수익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도 있다. [3] 납세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과세관청에 신고 및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그 후의 쟁송에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번복하여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 [3]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589 판결(공1991, 46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 215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 [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39 판결(공1983, 128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공1987, 968),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9139 판결(공1994상, 360) / [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공1993하, 2041),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공1993하, 299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공1995하, 39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