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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915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의 규정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처분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호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