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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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마1088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4조, 건설업법 제6조,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15. 자 94마1802, 1803 결정(공1995상, 608)
전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