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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마457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찰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자신을 사찰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찰 명의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등록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정 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종단 총무원장이 임의로 발행한 등록증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 표시를 '금강사'에서 원래의 등록명칭과 다른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로 경정하였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에 따라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신청을 하여 원래의 등록명칭인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표시를 고쳐 놓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1조의2, 제48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공1974, 795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공1986, 2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 11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