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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666
【판시사항】
[1]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비록 위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그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1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1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공1996상, 98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공1996하, 223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