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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1931
【판시사항】
[1] 개별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어느 연도의 개별토지가격을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이후의 연도에 추가로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방법
【판결요지】
[1]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공매에 의한 가격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1호, 제248호)에서는 개별토지의 어떤 연도의 가격은 반드시 그 당해 연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또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절차를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지가조사에서 누락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어떤 연도의 개별토지가격을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이후의 연도에 추가로 조사·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추가로 개별토지가격을 조사·결정하였다고 해서 그 개별토지의 소유자가 그 때문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6조, 제7조/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6조, 제7조/ [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공1996상, 8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공1996하, 2543) /[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5083 판결(공1995상, 51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808 판결(공1996하, 187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