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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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665
【판시사항】
상대방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후69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후48, 49 판결(공1985, 1553),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후48, 49 판결(공1985, 155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후2179 판결(공1995하, 2587)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