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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7612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자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와의 사이에 철강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확인하였으며,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채권자 회사는 지점장이나 대표이사 그 누구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또한 채권자 회사의 직원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채무자의 채권자 회사에 대한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공1991, 20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공1994하, 285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공1995상, 8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공1996상, 17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