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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7373
【판시사항】
[1]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 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적극) [3]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전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경등기했으나 기업자가 주소불명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 흠결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토지소유자의 변경등기 전 주소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 [2]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65조 / [3]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공1986, 1230),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공1989, 1382) / [3]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594 판결(공1994상, 15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