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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0177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중복보존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후등기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3]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공1996상, 51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186) / [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458),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판결(공1981, 1367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공1995하, 2978)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