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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3579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추계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 [2]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의 방법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매수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관련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인다면 우선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하여 본 연후에 그럼에도 끝내 실액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침이 없이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정한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수입 등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69조의2/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